정 관
제 1장 총 칙
제 1조(명칭)
본 회의 명칭은“대곶상공인회”라 칭한다.
제 2조(소재지)
본 회의 사무실은 김포시 대곶면에 둔다.
제 3조(목적)
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4조(사업)
본 회는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.
가. 회원간의 상부상조
나. 장학사업
다. 교육사업
라. 회원간의 정보제공 및 사업교류
마. 지역사회 봉사 등
제 2장 회 원
제 5조(자격)
① 본회의 회원은 대곶면내에서 제조를 하는 기업의 대표, 또는 회사를 대표 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한다.
② 김포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자 또한 기존 가입 된 회원은 타지역 이전해도 회원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다.
제 6조(권리와 의무)
본 회의 회원은 회의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,회비납부, 각종 모임에 출석할 의무를 가진다.
제 7조(가입)
본회의 가입은 회원의 추천에 의거 임원진의 2인 이상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.
제 8조(탈퇴)
본회의 회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를 원할 시에는 임의로 탈퇴 할 수 있으며, 그 와 동시에 모든 권리는 소멸되고 기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
제 9조(징계)
① 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원을 징계 또는 제명 처분 할 수 있다.
② 제명은 임원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참석 인원의 과반수로 찬반을 결정한다.
1.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2.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고 품위 손상 및 명예를 훼손한 자.
제 9조(제명)
① 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원을 징계 또는 제명 할 수 있다.
② 제명은 임원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참석 인원의 과반수로 찬반을 결정한다.
1.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( )
③ 년간 회비를 미납한자 또는 년간 출석하지 아니한자. 단,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자는 예외로 한다.
제 3장 조 직
제 10조(임원)
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 단, 임원의 구성은 회장이 선출하되 감사 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1. 회 장 1 명
2. 수 석 부회장 1 명
3. 부 회 장 9 명
4. 감 사 1 명
5. 사 무 국 장 1 명
6. 간 사 1 명
7. 직전회장 명예회장 1명
8. 고충처리위원장 1 명
9. 자 문 위 원
제 11조(임기)
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다음해 년도 12월 31일 까지 2년으로 한다.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제 12조(임무)
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. 회 장 : 본회를 대표하고 운영전반을 총괄한다.
2. 수석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3. 부 회 장 : 회장 및 수석부회장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4. 감 사 : 본회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5. 사 무 국 장 : 회장을 보좌하여 모든 업무를 집행한다.
6. 간 사 : 본회 전반적인 총무, 서무 관계를 보좌한다.
7. 직전회장 명회회장 : 직전 회장을 명회 회장으로 한다
8.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: 본회 고충처리 업무를 총괄 한다
제 13조(운영위원)
① 본회는 회원 중에서 20명 내. 외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.
② 운영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.
제 14조(고문)
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고문으로 임명할 수 있다.
1.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는 고문이 될 수 있다.
2.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, 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
제 15조(자문위원)
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.
1. 본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.
2. 자문위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.
3. 본회는 회원사의 고충을 해소해주기위해 고충 처리 위원회 및 위원장을 둔다. 단 고충처리위원장은 자문위원 위원장을 겸 한다. 위원 및 위원장은 임원회에서 추대하며 전문가로 구성한다.
4. 회원의 고충처리에 기여 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를 위촉 할 수도 있다
제 4장 회의운영
제 16조(구성)
본회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월례회로 구분한다.
1.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한다.
2. 임시총회는 임원회 또는 회원의 1/3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3. 월례회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11시에 실시한다. 단,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4. 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업무에 따라 회장이 수시 소집한다.
제 17조(기능)
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임원의 선출. 회칙변경. 활동보고. 사업계획. 결산보고. 해산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처리한다.
② 임시총회는 소집시의 필요한 안건을 의결한다.
③ 월례회는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대화의 시 간을 가진다.
제 18조(정족수개념)
총회의 의결은 회의참석 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 5장 재 정
제 19조(회계년도)
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 까지로 한다.
제 20조(재원)
본회의 재원는 입회비. 월 회비. 특별회비. 또는 찬조금 등으로 한다.
1. 입회비는 일금 300,000원으로 한다.
2. 월 회비는 매월 일금 50,000원으로 한다.
3. 특별회비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과 할 수 있다.
제 21조(예산)
본회의 예산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 한다.
제 22조(경조사)
본 회는 회원의 경조사에 다음과 같이 부조를 한다.
구분 | 급수 | 금 액(원) | 내 용 | 비고 |
경사 | A | 축하 화환 1점 및 20만원 | 자녀의 결혼 및 본인, 배우 자의 부모 (칠순 등 수연) |
|
B | 축하 화분 1점 및 20만원 | 공장이전, 입주 등 | ||
애사 | A | 조기 및 조화 1점 30만원 | 본인, 배우자의 사망 | |
B | 100만원 | 공장 복구 1개월이상 소요되는 화재 또는 풍수해 | ||
C | 조화 1점 및 30만원 | 부모상 | ||
D | 조기 및 조화 1점 20만원 | 처부모상 |
단,
1. 개인 부조는 본 규정과 무관함.
2. 기타 위 지급 규정 외 경조비 지출사항 발생시는 회장단과 감사와 협의하여 집행하고 차기 회의에서 회원에게 보고한다.
제 6장 부 칙
제 23조
회원은 회칙을 준수한다.
제 24조
본 정관에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
제 25조
본 회칙은 2000년 7월 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단. 개정된 정관은 2018년 1월 총회일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제 26조
본회 정관. 제5조(자격). 제10조(임원). 제12조(임무) 제16조(구성) 를 2005년 7월 8일 개정 함 과 동시에, 효력을 발생 한다.